‘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시작부터 긴장감 팽팽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시작부터 긴장감 팽팽

입력 2015-12-07 11:08
수정 2015-12-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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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선정 진행…출석 통지서 받은 300명 중 100명 참석검찰·변호인단 배심원 선정에 의견 적극 피력

7일 오전 9시 10분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단 선정을 앞두고 배심원 후보자들이 속속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 안 방청석 뒤편에는 이미 배심원 후보자 40여명이 일렬로 줄을 길게 늘어서 신원 확인 등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대구지법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배심원 후보자 30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나 이날 법원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00여명만 참석했다.

나머지는 중병, 상해, 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까지 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을 운용할 예정이다.

대구지법은 배심원들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11호 법정 안팎에 경비 인력 등을 다수 투입해 언론 취재 등을 제한했다.

또 당초 오전 11시까지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각각 유·무죄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배심원단 선정에서부터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도 참가 후보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평결을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검사·변호인도 기피신청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해 배심원 선정 과정에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식 배심원단에 선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 신원이 드러나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철저한 보안 속에 선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뒤 그해 2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 신청에 따라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참여재판이 열린 바 있다.

대구지법은 “참여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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