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땐 잔액 보상안돼…사라진 잔액만 650억

교통카드 분실땐 잔액 보상안돼…사라진 잔액만 650억

입력 2015-12-07 07:15
수정 2015-12-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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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여·경기 안산)씨는 최근 교통카드를 잃어버려 새 카드를 구입했다. 카드를 등록하러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잃어버린 카드의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씨는 곧바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카드사로부터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현재 충전식 교통카드의 환불 시스템·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박 씨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사용 충전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7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 교통·구매 결제 기능을 겸한 카드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분실·도난 시 환불이 거의 불가능했다.

티머니의 ‘대중교통안심카드’나 캐시비의 ‘비토큰’ 등 일부 ‘교통전용’ 카드 정도만 분실·도난의 경우에 비교적 쉽게 돈을 돌려줬다.

컨슈머리서치가 확인한 교통카드 운영사들의 입장은 “선불식 충전카드가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실물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남은 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돈을 내줄 수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 실물카드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기술적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사들이 잔액 확인 시스템과 연계한 환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컨슈머리서치 등의 주장이다.

현 시스템에서 교통카드 구입 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했다면 도난·분실 즉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라도 ‘분실·도난 안심서비스’에 등록했거나 카드번호를 기억하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역시 잔액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 등으로 소유권이 확실한 경우 잔액 확인을 거쳐 환불해주면 잔액은 ‘0원’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사용할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데도 업체들이 환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5년) 지나면 그대로 카드사의 수입으로 넘어간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서울 지역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에 따르면 5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은 현재 무려 650억원에 이른다. 업체별로도 18억~251억원의 미사용 잔액이 쌓여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시스템상 잔액 확인과 금액 조정 처리가 가능한데도 유가증권이라며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중 사용 우려가 있다면 분실 신고 후 일정 기간 사용이력을 체크한 뒤 환불하는 매뉴얼이라도 마련해 남은 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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