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기준 두고 경남도-교육청 시각차 여전

급식비 지원기준 두고 경남도-교육청 시각차 여전

입력 2015-12-02 13:31
수정 2015-12-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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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상 식품비만 지원”…교육청 “운영비·인건비 포함 급식비 기준”

경남지역 학교 급식 지원기준을 두고 도와 도교육청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1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도의 내년도 식품비 지원예산이 영남권 4개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경남 전체 학생 수는 4개 시·도 학생 수(111만3천명)의 38%에 해당하는 41만7천명인데 도는 4개 시·도 식품비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430억원)의 71%에 해당하는 305억원(도 61억원, 시·군 244억원)을 지원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게 그 근거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타 시·도의 학교 급식 지원현황을 고려해 도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영남권 평균 부담비율인 식품비의 31.3%만큼 지원하겠다는 도의 기존 입장이 사실상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합친 ‘전체 급식비’ 기준으로 부담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시·도별 급식 예산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순수하게 식품비만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충남·충북이 유일하고, 대다수 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을 제외한 자치단체 급식비 부담률 평균은 39.8%인데 반해 영남권 평균은 2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교육청이 내년도 급식비로 편성한 1천701억원과 도가 편성한 305억을 포함한 2천1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도 부담률은 15.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 예산 지원기준에 대해 이처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학교급식법 제8조 3항과,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무상급식 예산을 식품비로만 규정한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 등을 근거로 식품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운영비·인건비 등을 보호자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를 급식비 지원 근거로 삼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며 최근 실무협의를 시작했지만 이처럼 양 측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데다 관련 법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교육청은 현재 “현행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영남권 4개 시·도 및 타 시·도 지원사례를 검토해 지원·범위, 분담률 등을 협의하자”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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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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