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근거지 시리아 무단방문 대기업 영업맨 벌금형

IS근거지 시리아 무단방문 대기업 영업맨 벌금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01 11:30
수정 2015-12-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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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 시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이 일종의 선처인 선고유예 대신 실제 형벌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전자 대기업 해외영업부 소속인 A씨는 지난해 9월16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통해 육로로 시리아에 입국해 5일 정도 머물렀다.

시리아는 내전과 IS의 등장으로 2011년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됐다. 취재·공무 등 예외적 목적에 한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다. A씨가 시리아에서 나온 직후인 22일 미국은 시리아를 공습했다.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이후 시리아 무단 방문 사실이 발각됐고, 검찰은 올해 9월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라며 “해외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여권 재발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한국 제품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택했다.

2007년 국내 한 교회신도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됐다. 나머지는 42일 만에 풀려났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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