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구청장직 상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구청장직 상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27 11:15
수정 2015-11-27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타이완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8∼9월 이모(54)씨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