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마다 금액 다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대법 “직원마다 금액 다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입력 2015-11-26 10:34
수정 2015-1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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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 사실상 승소…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본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으나 업적연봉도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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