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현행법 내 당원 역할한다”

박원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현행법 내 당원 역할한다”

입력 2015-11-20 14:55
수정 2015-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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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에 긍정적 의사를 표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현행법 내에서 활동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20일 “전날 문 대표와 합의한 문구를 보면 알겠지만 ‘선거’란 이야기는 없다. 총선 이야기도 없다”며 “여당에서 제기하는 선거법 위반 의혹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서울시정에 중심을 두고 전념하면서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돕겠다는 입장이고, 당의 통합과 혁신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공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기본 전제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당원으로서 기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문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 후 박 시장의 대리인이 공동지도체제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양측 모두 부인했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 때 은평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 정례회 종료 후 부시장직을 사퇴하고 외부에서 사실상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 부시장 측은 “대리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유는 아니지만 일단 문 대표든 박 시장이든 무슨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직 없다”며 “당원으로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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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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