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석방되면 친부 산소부터 찾고 싶다 했는데…”

“김신혜, 석방되면 친부 산소부터 찾고 싶다 했는데…”

입력 2015-11-18 16:41
수정 2015-1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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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신혜 재심 결정 “고통 속 15년…형 집행 정지 함께했어야”

“김신혜(38·여)씨는 오늘까지 15년 8개월 10일, 꼬박 5천650일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시간이죠.”

법원이 18일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법정을 찾은 최성동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 대표는 재심 개시 결정에 앞서 “김씨가 지난 9, 10월 보낸 편지에‘만일 석방이 된다면 아빠 산소에 먼저 가고 싶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빨리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며 재심 및 형집행정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복역 중인 장기수에 대한 첫 재심 인정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법정 앞은 빗속에도 오전 일찍부터 취재진과 변호인단, 김신혜 지원 시민단체 회원들로 붐볐다.

60석 남짓한 법정 방청석 역시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20여 명은 서서 재판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김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의 할아버지는 지난 5월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이 이뤄졌다는 뉴스를 보고 김씨가 석방된 줄로 알고 있어서 차마 법원에 모시지는 못했다.

김씨 사건 재심은 개시하지만 형집행정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발표가 끝난 뒤 가족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섰다.

김신혜 여동생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재심 결정이 나 기쁘다. 언니의 재심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변협 변호사님 등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정말 유감이다.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이겨내겠다”고 나직이 말했다.

재판 후에는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과 시민연합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이들은 이번 재심 결정이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15년 넘게 감형을 위한 노력도 거부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김신혜씨의 형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시민연합은 “많이 늦었지만 올바름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며 “진실을 찾아가는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지금부터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신혜씨와 가족들이 더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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