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1억 9000만원 빌려 안 갚아” 이 “모두 갚았다”… 재판 진행 중
영화배우 이정재(42)씨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이정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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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채무 독촉을 위해 연락했을 때는 B씨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대신 이씨가 6000만원을 갚았다.
A씨는 2005년 사기죄로 이씨의 어머니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출석해 “남은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고 부탁했고, A씨가 진술을 번복해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로 이씨는 100만원을 송금했을 뿐 남은 돈은 갚지 않았다.
결국 올해 4월 A씨는 이씨 모자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B씨는 6100만원만 갚은 것이며 나머지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이씨가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주장하는 채권 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됐거나 B씨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2000년 9월 A씨는 이씨에게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종결됐고 채무를 인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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