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오른 ‘묻지마 폭행’ 진실은 2:1 상호폭행

SNS에 오른 ‘묻지마 폭행’ 진실은 2:1 상호폭행

입력 2015-11-17 09:28
수정 2015-11-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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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무고한 행인을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목된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SNS에 오른 글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 1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포장마차 앞 거리에서 홍모(28)씨 일행 2명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안구를 둘러싼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각각 전치 8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은 아니며 맞대응하면서 홍씨가 김씨 등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이 파악됐다.

김씨 등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이 오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 일행의 지인은 지난달 광주에서 20대 남녀가 남성 4명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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