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 대책’ 합의 실패… 공은 국회로

노사정 ‘비정규직 대책’ 합의 실패… 공은 국회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11-16 22:46
수정 2015-11-1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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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병기해 오늘 제출

노사정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차별시정 등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17일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및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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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쟁점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간제 관련 쟁점은 ▲기간제 사용기간 ▲퇴직급여 적용 확대 ▲계약 갱신횟수 제한 ▲생명·안전 핵심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이다.

전문가그룹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계약이 끝나면 실직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기간 연장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의 연장신청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상을 35~54세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 및 위헌 소지 논란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간 연장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9일까지 진행된 파견·차별시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기간제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속논의키로 했던 비정규직 관련 모든 사안에서 어떠한 절충안도 내놓지 못한 셈이다. 특위는 노사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의견과 전문가그룹 의견이 병기되는 형태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특위 논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지를 노사정이 검토하고 특위 간사회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내일(17일)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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