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1-13 02:24
수정 2015-11-13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현정(53·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곽모(39)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곽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투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곽씨 등의 고소를 접수해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8월 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작년 12월 박 전 대표가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투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진정을 내자 곽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경찰이 곽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반전이 일어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곽씨의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