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1-13 02:24
수정 2015-11-1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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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53·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곽모(39)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곽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투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곽씨 등의 고소를 접수해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8월 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작년 12월 박 전 대표가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투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진정을 내자 곽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경찰이 곽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반전이 일어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곽씨의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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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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