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1-13 02:24
수정 2015-11-1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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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53·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곽모(39)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곽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투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곽씨 등의 고소를 접수해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8월 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작년 12월 박 전 대표가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투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진정을 내자 곽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경찰이 곽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반전이 일어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곽씨의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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