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서 흘린 DNA 6년 만에 성범죄 밝혀냈다

사건 현장서 흘린 DNA 6년 만에 성범죄 밝혀냈다

입력 2015-11-12 16:08
수정 2015-11-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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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6년 전 범행 현장에 남긴 DNA가 미제로 남을 뻔한 성범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여학생을 유사 강간한 혐의(유사강간)로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광주 주택가에서 A(당시 17세)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김씨의 정액에서 DNA를 채취했으나 다른 증거나 목격자 등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김씨의 DNA는 그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관리됐다.

이후 지난 2월 김씨가 강도 범행을 저질러 수감됐고 이때 채취한 김씨의 DNA가 6년 전 범행 현장에서 남긴 DNA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0년 강력사건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유형의 범죄자 DNA를 국가가 채취·보관할 수 있게 됐다.

검·경은 수사를 재개, 김씨의 유사 강간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점을 감안, 심리 치료와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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