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책임자 바꿔치기해 처벌 피한 건설사대표 기소

사망사고 책임자 바꿔치기해 처벌 피한 건설사대표 기소

입력 2015-11-11 17:36
수정 2015-1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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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에도 연루…혐의 추가

청주지검은 11일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자를 바꿔치기해 처벌을 모면한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원대 내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5층 높이 건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대신 처벌 받도록 한 혐의(범인은닉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원대가 무허가 건물을 짓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건축법 위반)도 받고 있다.

중원대가 수년에 걸쳐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지은 사실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런 불법 행위를 주도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A(52·6급)씨와 문제의 기숙사 건물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B씨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또 기숙사 불법 건립 사실을 괴산군이 적발했는데도 이 대학이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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