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재발 막기 위한 특단 조치”…위험요인 제거해야 해제
11일 대우조선해양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5척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작업중지 명령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51조7항에 그 근거가 규정됐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화재 사고처럼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려지기도 하지만, 고용부의 통상적인 산업현장 근로감독 때 내려질 수도 있다.
예컨대 대단지 아파트의 건설현장을 근로 감독하다가 고층 작업현장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 사고를 불러일으켰거나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요인을 철저히 제거한 후에야 해제된다.
아파트 작업현장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라면, 고층 작업현장 곳곳에 안전난간이 설치된 후에야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이번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화재에 앞서 올해 8월 24일에도 같은 옥포조선소에서는 건조 중인 LPG 운반선 내부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화재가 난 LPG 선박 등 선박 4척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명령은 8일 후에야 해제됐다.
이번 화재는 올해 8월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발한 대형 참사여서, 작업중지 명령이 더 오래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오후부터 고용부와 경찰, 소방당국 등은 화재가 발생한 LNG 선박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화재 원인과 작업장 환경,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 과정에서 화재 원인이 철저하게 밝혀져야만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위험 요인의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고용부가 위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확인을 해야만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이번 화재가 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였던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위험 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면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에도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등이 불가피하다”며 “조사를 거쳐 위험요인의 판명과 제거 작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만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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