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SH公 4명만 경징계 요청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직원의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등 갑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사회 혁신’에 역주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00원만 받아도 공직에서 아웃시키겠다는 일명 ‘박원순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가 최근 하청업체 A사로부터 골프 접대와 고가의 선물을 받은 노조위원장 이모씨 등 직원 6명 중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하면서 ‘도덕성’ 논란을 겪고 있다. 또 한강관리 하청업체인 B사로부터 1억여원과 2400여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 최모씨와 서울시설공단 직원 김모씨도 구속됐지만 아직 해임 등 중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박원순법 시행 이후 1년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받은 서울시 본청 공무원은 3명으로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됐다. 해임된 2명은 각각 50만원과 15만원을 수수한 자치구 국장급과 7급 공무원이고 강등된 1명은 골프 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이다. 시에서는 ‘철퇴’인 박원순법이 산하기관에선 ‘솜방망이’인 것이다. SH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 경징계가 요청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박 시장의 주택·도시개발 브레인으로 통하는 변창흠 SH 사장이 도심재생 등 사업적 성과에만 집중하면서 조직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복심이라 불리는 변 사장은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다”며 “최근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조직 내부를 돌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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