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공사 편의 봐줄게’…뒷돈 챙긴 서울시 공무원

‘한강공원 공사 편의 봐줄게’…뒷돈 챙긴 서울시 공무원

입력 2015-11-06 08:40
수정 2015-1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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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2∼5% 받고 추석 전후 거액의 상품권도 받아

한강 시민공원의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 최모(52)씨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안모(47)씨 등 서울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A건설 대표 김모(53)씨는 구속됐고, B건설 대표 장모(40)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와 장씨 업체로부터 9차례 1억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씨는 장씨 업체로부터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차례 2천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업체가 받은 공사대금의 2∼5%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전달받고 매년 추석 전후로는 거액의 상품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공무원 가족의 경조사 소식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안씨 등 4명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김씨나 장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입건됐다.

한강공원에 설치된 수영장과 자전거도로 등 시설을 보수·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과 같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며 “공무원들은 안전수칙 위반 등 공사를 지연시킬 만한 사안을 지적하지 않는 식으로 공사 전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최씨 등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뇌물 명세를 기록한 장부를 입수해 수사해 왔으며, 장부에 적힌 다른 공사감독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구속된 최씨와 김씨를 직위 해제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할 예정이다.

안씨 등 나머지 4명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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