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휴대전화 개통시켜 대출 사기

지적장애인 휴대전화 개통시켜 대출 사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1-05 23:08
수정 2015-11-0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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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도 못 쓰는 장애인 꾀어

대형마트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는 임모(지적장애 3급·49)씨의 누나는 지난해 8월 동생 앞으로 배달된 대부업체 독촉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독촉장에는 난생처음 보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동생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번호였다. 통신사에 확인한 계약서에는 동생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5~6세의 지능에 초등학교를 중퇴한 임씨는 주소나 주민번호를 제 손으로 적지 못하는 상태였다.

수소문해 보니 범인은 임씨의 회사 동료였다. 그는 임씨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통장을 몰래 만들어 대부업체 두 곳에서 5000만원을 빌렸다. 빌린 돈은 유흥비로 날렸다. 임씨 가족들은 통신사와 은행, 대부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계약이 무효’라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임씨 이름이 적힌 계약서만 들이밀었다. 범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는 이윽고 종적을 감췄다.

결국 임씨 가족은 대부업체 등 10곳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지영난)는 임씨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임씨가 대출을 받을 만한 지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가출했다가 노숙자에게 사기를 당한 이모(지적장애 1급·22·여)씨도 지난 9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만난 노숙자는 이씨를 데리고 통신사 대리점들을 방문해 일주일간 스마트폰 3대를 개통했다. 이씨 역시 주민번호는 물론 이름도 직접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노숙자의 말만 듣고 스마트폰을 개통해 줬다. 결국 이씨는 스마트폰 기기값과 소액결제 요금 등 400여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일생 동안 보호가 필요한 이씨가 가출로 인해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통신사들과 단기간에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씨가 법률적인 의미도 이해할 수 없던 상태에서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금융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금융 사기 등 ‘재산권 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788건에 달했다. 2012년 429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적장애인들이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대부업체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장애인 개인정보와 의사를 허술하게 확인하기 때문이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와 계약을 맺은 10개 회사 중 단 한 곳도 ‘임씨 본인이 계약을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전화를 통한 ‘쉬운 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도 장애인 피해가 늘고 있는 요인이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은 “국내 금융사들은 외국 사례처럼 ‘장애인 전용 창구’ 등을 도입하는 등 지적장애인을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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