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원 해결 대가로 이 전 의원 측에 26억여원 이득”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협력사의 일감 특혜 수주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29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2010년 자신의 지인들이 실소유했거나 운영하는 협력사 측에 포스코가 일감을 집중 발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권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자신과 지인들에게 약 26억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면서도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구속수사하지는 않고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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