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29 11:11
수정 2015-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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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간첩으로 몰았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지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기·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한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국정원에 붙잡혔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등 국보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폭로됐다. 당시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의 국정원 협조자가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정보·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유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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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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