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29 11:11
수정 2015-10-29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간첩으로 몰았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지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기·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한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국정원에 붙잡혔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등 국보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폭로됐다. 당시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의 국정원 협조자가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정보·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유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