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씨 500만원 배상 판결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씨 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5-10-27 16:55
수정 2015-10-27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혈서 진위는 판단 안해…쟁점은 명예훼손 여부”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혈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연구소가 강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작’, ‘날조’했다는 표현 등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회원 강씨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인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재판의 쟁점은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의 실체를 조작했는지, 연구소가 근거를 갖고 썼는데 피고들이 조작이라 주장해 연구단체로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가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만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며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아들 박지만씨 등은 2009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강 변호사 등 피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런 ‘날조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연구소로부터 고소당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