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비밀TF 운영” 주장에 “사실무근”

교육부, “국정화 비밀TF 운영” 주장에 “사실무근”

입력 2015-10-26 16:56
수정 2015-10-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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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팀 인원 보강…11월2일까지 운영 후 추후 지원 방식 검토”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기존 전담팀과 별도의 비선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팀의 인원을 확대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6명이었던 역사교육지원팀 인원을 근무 지원 형태로 늘린 것”이라면서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만큼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필요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 근무지원은 부서간 협의에 따르는 것으로 별도의 인사명령을 낼 필요가 없고 대신 복무변경이나 출장명령을 내 근무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확대된 역사지원팀 운영 기간을 일단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 뒤 이후 지원 형식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역사교육지원팀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의 팀으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교과서 개발 지원을 해왔다.

원래는 6명으로 운영됐으나 국정화 논란이 심화하면서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대응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확정 1주일 전인 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원을 보강해 현재는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교육부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과 별개로 비공개 TF를 꾸려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쟁점을 발굴하는 등의 작업을 비밀리에 해왔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유기홍·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은 25일 오후 8시께 TF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하며 TF 직원들과 자정이 넘도록 대치하기도 했다.

현재 TF 사무실에는 직원 7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TF 사무실을 국제교육원에 마련한 것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한시조직을 통해 업무에 대응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TF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제기한 언론 동향 파악과 기획기사·쟁점 발굴, 토론 패널 섭외 등에 대해선 “방송 쪽에서 국정화 찬반토론의 패널을 추천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기사를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공개된 조직을 놓고 비선 조직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야당 측의 반작용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구성한 조직을 비선으로 몰고 가며 음모론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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