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20대 여성 훔쳐 본 부평구의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이웃집 20대 여성 훔쳐 본 부평구의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5-10-23 10:04
수정 2015-10-23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평구의회 ‘15일 출석정지…윤리특위 만들어 놓곤 회의 한번 안해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로 약식기소돼 물의를 빚은 소속 구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22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안은 참석한 의원 16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다.

A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받는다.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한 달에 192만7천500원이다.

구의회는 지난달 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A 의원의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윤리특위는 그 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규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윤리특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특위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시민단체 차원에서 구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 의원은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이웃집 빌라의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의원은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