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초등생 낙하속도 놀이하다가”…미성년자로 처벌 불가능

´캣맘´ 사건 “초등생 낙하속도 놀이하다가”…미성년자로 처벌 불가능

입력 2015-10-16 09:46
수정 2015-10-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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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으로 형사미성년자다.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지점 옆 계단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붉은 원) 모습.  연하뷴스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지점 옆 계단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붉은 원) 모습.
연하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20대 박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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