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1200번째 수요집회… “먼저 가신 할머니들 함께해주신 거죠”

[현장 블로그] 1200번째 수요집회… “먼저 가신 할머니들 함께해주신 거죠”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0-14 23:20
수정 2015-10-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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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돌아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다 참석했습니다. 황금순! 오늘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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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해결” 1200번의 외침
“위안부 해결” 1200번의 외침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20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 앞에 홀로 자리한 김복동 할머니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정기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정오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24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먼저 간 언니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종일관 카랑카랑했던 이용수(87) 할머니의 목소리에 울음이 맺혔습니다. 늙은 언니의 주름진 뺨을 바라보는 여학생들의 코끝도 덩달아 빨개졌습니다.

14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의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의 수요집회는 1200번째로, 특별히 주인공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도 남달리 우렁찬 목소리를 갖고 농담으로 주변을 밝게 만드는 이용수 할머니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날 집회는 이용수 할머니, 김복동(89) 할머니 외에도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참석하신 할머니 등 30여분이 마음 속에서 함께했습니다. 노란 나비 그림 피켓 속에는 지금껏 수요집회에 참석했지만 돌아가셨거나, 몸이 아파 불참한 할머니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팔 아픈 것도 잊고 더 높게 높게 피켓을 치켜 들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시종일관 ‘벌써 1200회나’라는 탄식과 ‘1200회까지’라는 감격이 교차했습니다. 수요집회가 처음 열렸던 1992년부터 지난 23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전쟁 범죄의 참상을 알려온 두 할머니는 어느덧 여성 인권 운동가로 거듭났습니다.

지난달에도 영국, 독일 등 유럽을 돌며 증언에 나섰던 김복동 할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 오늘도 나오기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이 자리를 비워 미안한 마음에 나왔다”며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늙은 할매들 고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수요집회 지킴이 역할을 해온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1200회가 되기까지 각 분야, 수많은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감격 어린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국정화 발표로 ‘뜨거운 감자’인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곳에서도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 (할머니들을) 잘 몰랐다”는 집회 참가자 김한민(13·서울 길음중 1학년)양의 고백을 들으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해답이 결코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3년 세월, 1200회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전쟁 범죄의 참상을 알린 이 할머니들의 노고를 미래 세대가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사 교과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민양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교과서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 잘 몰랐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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