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떡기계에 손님 손가락 절단…방앗간 주인 책임절반”

법원 “떡기계에 손님 손가락 절단…방앗간 주인 책임절반”

입력 2015-10-11 11:47
수정 2015-10-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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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설민수)는 떡 만드는 기계에 손가락이 잘린 A(54·여)씨 등 가족이 방앗간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총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방앗간 운영자로서 기계에 손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위험성을 알려야 하고, 기계 작동시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A씨가 기계에 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50대 주부로 조금만 침착하게 행동했더라면 사고를 피하거나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12월24일께 교회에서 주문한 가래떡을 찾아가기 위해 일행과 함께 방앗간을 방문했다가 가래떡 뽑는 작업을 마친 기계에 남아 있는 떡을 떼어먹으려고 기계 윗부분에 오른손을 넣었다가 방앗간 주인인 양모씨가 이를 모르고 기계 스위치를 켜는 바람에 엄지손가락이 잘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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