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가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도용해 영업에 이용한 모자판매 업체에서 1천만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수지는 이 업체가 2011년 포털사이트와 ‘수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품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수지는 이 업체가 2011년 포털사이트와 ‘수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품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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