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안 받은 장교·부사관, 진급심사 못 받는다

성폭력 예방교육 안 받은 장교·부사관, 진급심사 못 받는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5-10-04 23:10
수정 2015-10-0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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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 등 사유 인정 땐 예외… 여군도 전투부대 소·분대장 허용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아 군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은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4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군 내 성폭력을 척결하도록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 개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연간 소집교육 1회 이상, 원격교육 1회 이상, 부대별 자체 교육 2회 이상으로 규정했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모든 장교와 준·부사관의 개인자력표에 연간 교육 이수 결과를 기록하도록 했고 이는 성과상여금 심의 때도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자력표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와 준·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및 당해연도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진급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국방부는 여군 초급지휘관이 보직될 수 없는 지상 근접 전투부대의 기준을 재설정해 일반전초(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를 제외한 부대에서는 여군 분·소·중대장 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군 지휘관들은 신병교육대와 동원·향토사단(해안 제외), 교육기관 위주로 보직돼 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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