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 쌓인 ‘행운의 동전’ 10년 동안 2억 7180만원

청계천에 쌓인 ‘행운의 동전’ 10년 동안 2억 7180만원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10-01 23:44
수정 2015-10-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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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로 복원 10주년을 맞은 청계천은 그 자체로도 명소이지만 곳곳에서 이색적인 기록도 속속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의 시작점인 팔석담 주변에 쌓인 ‘행운의 동전’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2억 7180여만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 동전도 25만 7591개나 됐다. 시는 모은 주화를 매년 서울장학재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에 기부한다. 성북천·정릉천 물길이 청계천과 만나는 곳에 있는 일명 ‘청혼의 벽’에서는 신청자가 만든 영상이나 메시지 등을 대형 스크린에 띄운다. 2008년에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이곳에서 1258차례 청혼이 이뤄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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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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