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공원 심의 앞두고 서울시경찰-서울시 진실게임

서울역 고가공원 심의 앞두고 서울시경찰-서울시 진실게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9-30 23:32
수정 2015-10-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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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견 듣기로 합의” “사실무근”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 사업의 교통 심의를 받으려는 서울시와 이미 두 차례 보류한 경찰이 1일 열리는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대립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고가공원 조성은 서울역 고가를 폐쇄하는 것이라 국토교통부 승인 사안”이라며 “심의 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서울청장은 이날 청사를 방문한 이제원 행정2부시장과 만나 이런 내용을 제시했고 이 부시장도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답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받아 오면 10월 중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1일 심의에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를 부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합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경찰이 요구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가공원 조성 사업이 차도를 없애고 도보는 확장해 남겨 두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 도로 폐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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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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