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 정비사업 부조리 적발

서울시, 24개 정비사업 부조리 적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09-25 00:48
수정 2015-09-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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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 등 수사 의뢰·환수 조치

서울시가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163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및 환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에 시·구청 직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총 24개반, 168명을 투입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이다. 이 중 시는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5건에 대해선 1억 6500만원을 환수했다.

수사 의뢰된 A조합의 상근이사 B씨의 경우 다른 회사에서 주간근무자라 조합에 상근할 수 없는 데도 상근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하고 보수 477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B씨를 횡령, A조합의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시공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 C조합의 사례 등 142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4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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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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