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같이 방 따로’ 홀몸노인 전용주택 금천구에 첫선

‘거실 같이 방 따로’ 홀몸노인 전용주택 금천구에 첫선

입력 2015-09-22 07:13
수정 2015-09-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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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고 1천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최장 10년 거주

홀몸노인들이 한집에서 침실과 화장실을 제외한 거실과 주방을 이웃과 함께 쓰며 외로움을 이기고 주거비도 줄일 수 있는 전용주택이 서울 금천구에 처음 선보인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을 준공하고 입주자 10가구를 모집해 11월에 입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3년 1월 도봉구 방학동에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인 두레주택 1호를 선보였으며 이번에 2호이자 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조성했다.

금천구는 홀몸노인 1천618명 중 30% 이상이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살고 있고 특히 박미사랑마을은 홀몸노인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홀몸노인 두레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은 원래 금산경로당이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으로 지상 4층, 연면적 621.27㎡ 규모다. 1∼2층은 경로당이고 주택은 3∼4층에 위치한다.

각 층당 17.48∼18.63㎡ 크기의 방 5개, 공동거실, 공동주방으로 구성되며 각 방에는 붙박이장, 간이 싱크대, 화장실이 있다.

일부 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쓰는 만큼 임대료도 저렴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내외로 보증금 900만∼1천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2년마다 재계약해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자는 금천구 조례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웃음치료 등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두레주택에는 금천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총 공급호수의 50% 이내로 우선 선발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와 무주택서약서, 거주실태 사실확인서를 준비해 거주지 근처 동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당첨자는 23일 발표하고 입주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두레주택 현장을 공개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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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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