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 놓고 서울시-구청 갈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 놓고 서울시-구청 갈등

입력 2015-09-22 07:10
수정 2015-09-22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 “단속 효율성 제고” vs 구청 “주민 불편”…부과액 연 1천억 규모

서울시가 시내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구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계기로 특별·광역시장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단속한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경찰에 건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시는 또 이달 11일 25개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다.

현재 서울시 단속분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0년 11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권을 환수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구청들은 해당 안건을 구청장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한 구청의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서울시 안이 실현될 경우 주민들이 시청에 단속되면 시청에, 구청에 단속되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구청들이 항의하는 데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확보되는 수입이 적지 않은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건당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2010년에는 1천13억원, 2011년 972억원, 2012년 969억원, 2013년 937억원, 지난해 951억원 등으로 매년 거의 1천억원이 부과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징수권 환수를 추진해선 안 된다”며 “지방분권법의 취지상 주·정차 위반 단속권은 긴급상황만 제외하고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개편으로 발생한 야간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주야간 및 주말 상시 상담·일시보호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5년 2월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폐쇄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12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4곳의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중 현재는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단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와 ‘나는봄’은 각각 일시보호·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로 통합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나무’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일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수요일에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라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편이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