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작년 급증…80%는 퇴거조치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작년 급증…80%는 퇴거조치

입력 2015-09-17 09:53
수정 2015-09-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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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다…적발 시 기본 임대료 1.5배 배상금 부과

최근 5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가 총 3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불법 양도 행위는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크게 늘어 이 중 94건에 대해 퇴거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준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15건의 불법 양도 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 불법 양도 행위가 총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70건), 서울(28건)이 뒤를 이었다. 제주(2건), 충북(8건), 강원(11건) 등은 적은 편에 속했다.

LH에서는 공사 임대주택에서 제3자의 부정입주를 적발하면 퇴거 처분을 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임차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한다.

최근 5년간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부과는 약 4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액수도 매년 증가해 불법 양도 적발건수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약 2억 2천만원으로 5년간 부과액수의 절반을 넘었다.

불법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며, 실제 부과연도와 관게없이 불법거주 최초 적발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계산한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불법 양도 행위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2010년 18건, 2011년 12건, 2012년 17건, 2013년 16건, 2014년 5건, 올해 1건으로 최근 5년간 총 69건이다. 부과된 총배상금은 1천600만원이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법으로 금지된 불법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사전 단속, 예고 없는 실입주자 확인 상시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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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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