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도 위해선 당사자 말에 귀 기울여야”

“사법 신뢰도 위해선 당사자 말에 귀 기울여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09-16 23:46
수정 2015-09-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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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법관 생활 마무리한 민일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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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민일영 대법관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16일 법원을 떠났다. 민 대법관은 재임 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유죄 파기, ‘안기부 엑스파일’ 보도에 대한 유죄 선고 등에서 보수적인 입장의 판결을 주로 이끌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성의를 다해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결론을 내린 뒤 알기 쉽게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해 당사자로 하여금 승복케 해야 한다”고 후배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경기 여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민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2009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사집행법 전문가로 유명한 그는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이나 퇴직금도 이혼 때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앞으로 2년 임기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서 사법 연구와 연수생의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민 대법관 후임인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은 17일 취임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09-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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