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흡연 금지

내년 4월부터 서울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흡연 금지

입력 2015-09-15 08:35
수정 2015-09-15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 추진…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 지정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천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는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8차선 이상 대로의 경우 18곳 중에서 의사당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천호대로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청사와 PC방, 음식점,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지역, 도시공원 등 23만 4천24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시내 곳곳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학교 주변, 담배 판매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물을 부착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금연 공공캠페인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홍보, 단속하고 사회전반적으로도 금연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실내 금연은 상당 부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실외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