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흡연 금지

내년 4월부터 서울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흡연 금지

입력 2015-09-15 08:35
수정 2015-09-15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 추진…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 지정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천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는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8차선 이상 대로의 경우 18곳 중에서 의사당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천호대로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청사와 PC방, 음식점,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지역, 도시공원 등 23만 4천24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시내 곳곳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학교 주변, 담배 판매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물을 부착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금연 공공캠페인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홍보, 단속하고 사회전반적으로도 금연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실내 금연은 상당 부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실외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추석맞이 풍납동 후원 물품 전달식 참석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풍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사랑의 쌀 후원 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은 풍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에 10kg 쌀을 각각 40포씩, 총 80포를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두 기관을 거쳐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명절을 홀로 맞는 풍납동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전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먼저 살펴주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일수록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풍납동 주민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윤유진 의원을 비롯해 김현석 농협은행 서울본부 현장지원반장, 오녕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장,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추석맞이 풍납동 후원 물품 전달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