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 법에 따라 명확화…청년고용 확대 기업 세무조사 면제

근로계약 해지 법에 따라 명확화…청년고용 확대 기업 세무조사 면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9-14 00:06
수정 2015-09-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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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합의안 전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인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단을 내려서 이러한 최종 조정안이 작성되게 됐다”며 “근 1년여 시간을 끈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합의안 전문.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 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노사정은 투자 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의 공간을 확대해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 방안을 2016년 5월 말까지 실태 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

노사정은 인력 운영 과정에서의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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