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적법”

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적법”

입력 2015-09-07 08:30
수정 2015-09-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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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일부가 보육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이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곳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의 어린이집에 일하던 보육교사 2명은 지난해 12월 ‘아동을 발로 차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2014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신체·정신적 학대를 22회 했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신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두 보육교사는 올해 6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신씨는 소송을 내고 “해당 교사들의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행위”라며 “학대의 정도가 가벼운 만큼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신씨는 또 “평가인증 취소는 보육교사의 행위로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아동,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때 결정적 요소”라며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인증이 취소된다 해도 지원이 중단되는 데 그칠 뿐 폐쇄, 과징금, 형사처벌 등 직접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육아동이나 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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