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입력 2015-08-27 23:52
수정 2015-08-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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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당시 이적죄로 총살…법원 “군법 그릇된 공권력 행사”

1951년 이승만 정권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고 최필립(2013년 사망)씨의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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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최능진씨
독립운동가 최능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27일 국방경비법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899년 평남에서 출생한 최씨는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한 뒤 광복 후 미 군정청의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던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나자 서울에서 정전·평화 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려 이듬해 1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여일 만에 총살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뒤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의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이번 판결이 고인의 불명예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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