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주정차 과태료 부과권 갖는다

소방관 주정차 과태료 부과권 갖는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8-20 23:48
수정 2015-08-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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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바꿔 단속·부과 일원화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이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다. 소방관과 같이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도 관할 구·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소방관이 소화전이나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 등이 설치된 곳의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권한은 있지만 막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속 내용을 다시 일일이 관할 구·군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관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3년 2430건, 2014년 3875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범칙 행위와 범칙금뿐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도 표기된다. 현재는 운전자가 자신의 벌점을 알려면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조회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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