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갖고 비행기 타려다 들통날뻔하자 변기에 버려

대마 갖고 비행기 타려다 들통날뻔하자 변기에 버려

입력 2015-08-19 22:52
수정 2015-08-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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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경찰, 대마 소지·흡연 혐의 30대 구속

김포공항경찰대는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피우고서 남은 대마 가루를 소지한 채 비행기를 타려던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15일 오후 7시18분께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마초를 종이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가족과 함께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이 주머니에 들어 있던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서 열어보라고 하자 박씨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초다”라고 말하고서 달아났다.

이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온 박씨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재차 시도했다.

하지만,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박씨가 도주한 방향의 주변 화장실을 수색해 변기 주변에서 대마 가루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박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초순 충남 서산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피우고서는 남은 대마를 소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투약 또는 흡연한 혐의로 8차례 입건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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