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8-19 15:23
수정 2015-08-19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