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에 대학 비리 제보자 신분보장 요청

참여연대, 권익위에 대학 비리 제보자 신분보장 요청

입력 2015-08-18 15:35
수정 2015-08-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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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대학교 회계부정을 알렸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립대인 H대학 연구소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 제보자는 연구소가 서울시 등의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책정받았다고 지난해 11∼12월 서울시와 권익위에 회계부정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서울시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 했고 권익위도 이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제보자는 연구소에서 부당대우와 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이달 말 해임된다는 통보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학교측이 통보한 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신고자가 불이익·차별을 당했을 때 신분보장을 요구하면, 권익위가 관련 조사를 벌인 뒤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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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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