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체육교사가 여고생 성추행 ‘결국’

이번엔 체육교사가 여고생 성추행 ‘결국’

입력 2015-08-16 18:56
수정 2015-08-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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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체육교사 ‘원스트라이크아웃’ 첫 적용

서울 A공립고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파문이 충격을 준 가운데 서울의 또 다른 공립고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선언한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최초로 적용해 ‘사직’이 아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B고 체육교사 김모씨는 지난 5월 12일 학교 체육관에서 방과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던 중 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충격을 받은 피해 여학생은 담임교사에게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방과후 활동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가해자 김씨를 추궁했고,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일주일 만에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여학생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꺼렸고 학부모도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해당 교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시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는 파면 또는 해임이 확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공립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도 지난 6일부터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이 확정되면 김씨의 교단 복귀는 불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임·파면을 징계위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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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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