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세 살배기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교사 고모(2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치원에서 A(3)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치는 등 원생 7명을 4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원생들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씨가 원생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같은 반 보조교사 나모(21·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원장 임모(40·여)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
고씨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치원에서 A(3)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치는 등 원생 7명을 4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원생들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씨가 원생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같은 반 보조교사 나모(21·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원장 임모(40·여)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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