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장사’ 첫 공판…학교법인 이사, 입장 표명 유보

‘교사 채용장사’ 첫 공판…학교법인 이사, 입장 표명 유보

입력 2015-08-12 19:54
수정 2015-08-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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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을 전제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안씨는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이다. 안씨 부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씨 부부의 변호인은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안씨 부부에게 7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교사 A씨의 시아버지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A씨는 교사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품 제공사실은 몰랐다’며 배임증재 혐의는 부인했다.

또 안씨 부부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B씨의 아버지와 시험문제를 유출받아 부정하게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수법으로 응시생(가족 포함)으로부터 모두 4억 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최근 안씨 부부를 비롯해 부정하게 채용된 혐의 등으로 교사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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