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 돈 잔치 대상 아니다”

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 돈 잔치 대상 아니다”

입력 2015-08-12 11:07
수정 2015-08-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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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지구 고시 무효 주장…21일까지 취소소송 청구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의 코엑스와 잠실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신 구청장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시가 지구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개진 기회를 박탈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는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 90일 이내인 이달 21일 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는 구민 비대위와 강남구민, 신연희 구청장이며 피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고시가 무효가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행정력, 기업 활동 장애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며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인 만큼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써야 한다”며 “서울시는 법치 행정을 무시하고 여론몰이식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구청장은 현대차 측의 변전소 이전 요청에 대해선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구역으로 묶어놨는데 건축물 신축 허가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확정이 안돼 허가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그러면서도 “공공기여가 영동대로 개발에 전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허가해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강남구의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을 열어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상 강남구는 사전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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