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시신 토막·유기’ 여성 30년형 확정

[뉴스 플러스] ‘시신 토막·유기’ 여성 30년형 확정

입력 2015-08-07 23:48
수정 2015-08-08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당시 50세)씨와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A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전기톱으로 시신을 토막 내 유기했고,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2015-08-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