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휴대전화 보다가” 도로 덮쳐 3명 사망

운전자 “휴대전화 보다가” 도로 덮쳐 3명 사망

입력 2015-07-29 13:24
수정 2015-07-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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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국도 포장공사 중 승용차에 치여 근로자 3명 숨져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차량을 몰던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일어난 참변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 차량 운전자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13분께 김포시 걸포동 48번 국도(서울∼김포∼강화)에서 차량을 몰던 중 도로 포장공사를 하던 B(56)씨 등 근로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 등 3명은 김포서 강화 방향 3개 차로 가운데 마지막 3차로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또 공사 구간 앞쪽 13m 지점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씨는 신호수를 지나친 지점부터 3차로 쪽으로 차량을 몰다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오후 3시 30분께 늦은 점심을 먹고 잠이 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시각이 통상 졸음운전을 할 시간대가 아니라고 의심한 교통사고 조사관의 계속된 추궁에 “휴대전화를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경찰에서 “상담출장을 위해 김포로 운전하며 가던 중 상담자의 인적사항과 업무일정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승용차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이 휘어져 사고 당시 영상을 재생할 수 없는 상태”라며 “블랙박스 업체 측에 메모리칩 복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공사 발주 업체 측 관계자를 불러 유도차량 배치 등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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