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오래된 범죄’로 비자 거절 못한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오래된 범죄’로 비자 거절 못한다

입력 2015-07-26 23:54
수정 2015-07-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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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자 10면>

앞으로 오래된 범죄전력 때문에 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 뒤 3개월이 지나면 즉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 자료를 발급받는 게 합법화된다. 지금까지는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대사관은 비자 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해 상당수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법무부는 향후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 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3년이 넘는 징역·금고형은 형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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